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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3.15

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
 

 

 

삼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243 19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(4)가 위원정수(4)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2024 3 15

 

 

 

삼정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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